대한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각각 제정 및 개정됨(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총칭하여‘비정규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들 근로자에 대한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근로자 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차별금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파견근로자보호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Ⅰ.개요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져 올 하반기 노ㆍ정 관계의 최대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간제법안과 파견제법안 두 가지 법안이 그것이다. 그중 본문에서는 파견제법안(파견근로자 보호
Ⅰ. 개요
1998년 파견법 입법과 더불어 인력파견은 합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과거 불법시대에 사용업체와 파견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파견법은 파견업체가 고용주이며 사용업체는 단지 근로자에 대한 노무사용권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차별처우금지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자칫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부회사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도급이나 용역으로 변경할 경우 나중에 위장도급 판정을 받지 않도록 관리직
근로자의 보호측면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보호방안을 병행한다면 근로자 보호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평등대우의무 및 파견사업의 허가제와 차별금지의 연계 등을 병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특히 파견근로자에 대한차별금지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의 불필요 악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19세기말 ‘소극적 자유론’에 입각 한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 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대에서 비롯된 빈